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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한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고발 - 한변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 재명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변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했는대,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에 있습니다.  

(22대 총선 유세중인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 - 사진 itn)
(22대 총선 유세중인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 - 사진 itn)


 
한변은 "이 대표가 4·10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24일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와함께 한변은 "이는 유권자들로서는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 에서 일반 공약과 그 차원이 다르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했고 이를 반대한 여당은 대패했다"며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그 학습효과로 유권자가 체감 할 수 있는 매표행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전 선거에서 '고무신 안주는 선거'라는 포스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