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엔 뭘 잘못들었나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검찰을.. 그것도 압수 수색할 수 있다는 말 조차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만 생소한 걸까요.. 드디어 정의 사회 구현일까요. 하여튼 법앞에 모두들 평등하다는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 수사관이 최초 보도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강제 수사에 나섰답니다.
또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 검거이유는 고 이 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 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라고 합니다.
A 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씨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C 도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C 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